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국민 안전’ 최우선으로 ‘치수 정책’ 전면 쇄신
환경부 물관리정책실 물통합정책관 물정책총괄과 2023.12.07 6p 보도자료

환경부는 12.7.(목)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보고하였다. - 이번 대책은 △2020년 54일간의 최장기간 장마(평년 30일), △2022년 8월 서울 1시간 강수량 141.5mm에 이르는 집중호우(연 강수량의 11%), △올해 7월의 중부지방 집중호우 등 일상화된 극한호우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됨. - 제·개정된 ‘하천법’,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그간의 치수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홍수 대비체계(패러다임)를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이 대책은 ‘일상화된 극한호우에도 국민이 안전한 사회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지류·지천 등 그간 치수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빈틈을 메꾸고, 국민 입장에서의 치수 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실제 현장에서 작동되어 국민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붙임> 1. 기존대책 - 금번대책 주요내용 비교 2. 종전과 달라지는 주요 홍수특보 대책 3. 2024년 이후 기대되는 국민체감 효과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