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2.7.(목) 2023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 공정위는 의료, 자동차검사, 아파트 관리, 천연가스, 사물인터넷, 소자본 창업, 산업단지 등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 촉진과 관련된 분야에서 총 22건의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음. - (주요내용) ①먼저 독과점 고착화나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국민후생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②중소사업자가 주로 영위하는 업종에서 과도한 진입요건으로 인하여 창업기회를 감소시키거나 비용증가를 초래하는 규제 개선 ③사업활동 제약으로 기업부담을 유발하는 분야 개선 ④신산업·혁신성장을 육성·촉진할 필요가 있는 분야에 대한 규제개선 사항 마련 <붙임> 2023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세부 내역 및 일정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