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2.11.(월)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현재는 공동주택 건설시 소음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보완조치가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보완조치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층간소음 정책의 패러다임을 국민중심으로 전환하여 더 이상 소음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이 공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번 방안이 마련됨. (주요내용) -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 건설시, 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을 불허함. -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바닥방음 보강지원( 방음 매트, 바닥 방음 보강공사)을 강화함. - LH 공공주택은 바닥구조 1등급 수준으로 전면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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