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은 12.11.(월)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근로감독 부서장이 참석하는 「2023년도 전국 근로감독 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올해 노동약자 보호, 노사법치 확립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 고용노동부는 올해 ▲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 확립 ▲포괄임금 오남용·임금체불 기획감독 등으로 숨겨진 임금체불 적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지속된 중소금융 분야 기획·특별감독 집중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등 법치확립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옴. - 그 결과 올해 ▲체불사업주 등에 대한 구속 등 강제수사 약 32% 증가(741→979건) ▲신고사건 처리기간 단축(39.7→37.0일) ▲근로손실 일수 감소, 노사분규 지속기간 감소 등 현장의 노사관계 안정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냄. - 한편, 고용노동부는 오늘 회의에서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간에 「청년보호 기획감독」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힘. <붙임> 1. 고용노동부 차관 인사말씀 2. 전국 근로감독 부서장 회의 개요 3. 청년 보호 기획감독 개요 4. 재직노동자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 운영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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