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5개 환경법안이 12.8.(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전후 필요 시 시·도지사가 조례로 기간 연장, 계절관리제 미세먼지 저감조치 요청대상을 ‘공공배출시설’에서 ‘민간배출시설’까지 확대 - (대기환경보전법)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정의 신설 및 평가방법과 행정적·기술적 지원 근거 마련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정부가 소유한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료 징수 근거를 신설하고, 동물대체시험자료의 사용료 감면 규정 마련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생산자재활용책임제도 이행과 관련한 조합과 센터가 설립목적 외 사업을 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시정명령 가능, 정관 및 규약, 사업결과 보고서 등에 대한 경영공시 의무화 - (자연환경보전법) 환경부장관이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권한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5개 법률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및 사전 안내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힘. <붙임> 국회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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