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현행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여 영유아 보육·교육 사무를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8.(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보육의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국정과제로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을 추진해 옴. - 이번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는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사무 주관 부처를 교육부로 단일화하여 유보통합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효과적으로 조율하고 단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유보통합을 실현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정부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되면, 6개월이 경과한 ’24년 6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이관되는 업무가 안정적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인력 및 조직 개편 등을 준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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