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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유보통합을 향한 첫 걸음,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전략기획과 2023.12.08 2p 보도자료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현행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여 영유아 보육·교육 사무를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8.(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보육의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국정과제로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을 추진해 옴. - 이번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는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사무 주관 부처를 교육부로 단일화하여 유보통합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효과적으로 조율하고 단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유보통합을 실현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정부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되면, 6개월이 경과한 ’24년 6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이관되는 업무가 안정적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인력 및 조직 개편 등을 준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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