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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취업 후 학자금상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3.12.08 16p 보도자료

교육부는 12.8.(금), 국회 본회의에서 「취업 후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에 따라 청년들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 확대하였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회의 결과 등을 통지하여야 함. -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제정에 따라 과거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임용에서 제외되었던 교원에 대해 명예 회복과 호봉·연금 불이익 해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는 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 이주호 장관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음. <붙임>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부 내용 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 대비표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부 내용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 대비표 5.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 세부 내용 6.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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