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8.(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현행 「지배구조법」 내부통제 관련 규율이 “형식적·절차적 의무”로 인식될 뿐, 실제 영업을 담당하는 실무부서 관리자와 직원들의 의식과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었음. -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실제로 업무를 관장하는 임원들의 관련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근본적인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 변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마련됨. - 이를 통해 앞으로 금융회사 임원은 본인 소관 업무에 대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이를 통해 내부통제기준이 마련되고 실제 준수여부도 면밀하게 점검되는 등 내부통제와 관련된 관행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정부는 초기 제도 도입 및 준수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속히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할 계획이며 규정으로 담기 어려운 부분은 금융권과 함께 모범사례도 만들어 지속 전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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