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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개선으로 농가·소비자 행복한 동행을 이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농식품혁신정책관 친환경농업과 2023.12.13 2p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개선을 골자로 12.13.(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친환경농산물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불검출’이어서 농가의 의도와 무관하게 인근 경작지에 뿌려진 농약이 바람이나 물을 타고 흘러들어온 미량의 농약검출도 허용하지 않아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었음. - 개정내용은 첫째, 친환경농산물 농약 잔류허용기준(MRL)을 비의도적인 오염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줄이고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기 위해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20분의 1이하’(MRL이 미설정된 경우에는 0.01mg/kg(ppm)이하)로 조정하였음. 다만 의도적 농약 사용시에는 검출량에 상관없이 ‘인증취소’ 함. <붙임>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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