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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883개 현장 단속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공정건설지원팀 2023.12.13 3p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12.1.(금)부터 불법하도급 합동단속체계를 가동하고,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883개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번 현장단속에는 165개 지방자치단체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참여하며, 12.31.(일)까지 무자격 하도급, 전문공사 하도급 등 의심현장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임. - 국토교통부는 ’23년 한 해 동안 건설산업의 공정질서를 무너뜨리는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고, 공공과 민간 총 957개 현장 중 242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을 적발하여 조치함. - 국토교통부는 최근 고용노동부가 시공팀장 임금 일괄수령 시근로기준법상 임금직접지급 의무 위반으로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현장에서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밝힘. <참고> 1. 불법하도급 단속 현황 2. 페이퍼컴퍼니 단속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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