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12.12.(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순환경제사회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됨. -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1일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법’으로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반영됨. - 또한, 순환경제 신기술 및 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돕기 위한 규제 특례(샌드박스) 제도의 운영 절차 및 방법 등도 규정함. - 이밖에 이번 ‘순환경제사회법’ 개정으로 연장된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의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감면 규모가 확대됨. <붙임> 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주요내용 2.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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