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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서비스수출 지원 강화 법적 기반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 무역정책과 2023.12.12 2p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외무역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12.12.(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금번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은수출실적 증명 등을 통해 무역금융, 마케팅, 인증 등 수출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외화획득용 제품 및 용역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 (외화획득용 제품의 범위 확대) 기존에는 외화획득용 제품의 범위를 수입한 후 생산과정을 거치지 아니한상태로 수출되는 제품으로 한정하였으나, 국내에서 구매한 후 생산과정을 거치치 않고 전문무역상사 등 수출전문업체를 통해 수출되는 소비재 등의 제품에 대해서도 외화획득용 제품에 포함되도록 개정하였음. - (용역의 범위 확대) 기존 대외무역법령상 용역의 범위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를 혼용하여 규정하고 있어 수출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못하는 영역이 있었으나,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용역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용역의 범위를 대분류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음. <참고>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 및 수출지원사업 혜택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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