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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방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총괄과 2023.12.13 11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12.13.(수)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 (주요내용) 실태조사 및 신고센터 접수현황, 사업자와의 자율협약 체결 방안, 단위가격 표시확대, 용량 등 변경사항 표시의무 제도화 방안 등 -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방안」 주요 내용은 ▲실태조사 및 신고센터 접수 현황, ▲소비자원-사업자 간 자율협약 추진을 통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소비자원 단체 모니터링을 통한 정보제공 확대, ▲제도적 차원의 정보공개 확대가 있음. - 공정위는 “사업자 자율협약, 민간 모니터링 확대, 관련 제도개선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소비자들이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붙임> 1.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2.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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