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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수족관 동물 보호 및 복지 관리 강화된다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생태과 2023.12.13 2p 보도자료

해양수산부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2.14.(목)부터 시행됨에 따라, 세부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는 수족관 동물 보호 강화 및 복지 개선을 위해 지난 2022년 12월 13일 「동물원수족관법」을 개정하였으며, 올해 12월 14일부터 ▲ 수족관허가제 전환, ▲ 수족관 검사관제 도입, ▲ 전시 목적의 동물 신규 보유금지, ▲ 올라타기·만지기·먹이주기 등 금지, ▲ 정기 질병검사 의무화 등이 시행됨. - 앞으로 수족관을 새롭게 개설하려는 경우 이 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며, 현재 운영 중인 수족관은 향후 5년 이내에 허가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함. 또한, 수족관 검사관의 자격요건과 역할 등도 세부적으로 규정함. - 아울러, 전시 목적으로 수족관에서 신규 보유가 금지되는 동물을 ‘고래목’으로 명시하였으며,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이 포함된 교육프로그램을 금지하고 사전에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이 외에, 보유동물에 대한 정기적인 질병검사 방법 및 주기와 근무인력의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도 구체화 함. <붙임> 동물원·수족관 관리 개선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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