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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 개편 추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 2023.12.13 6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12.13.(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국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포상금 최고한도를 높이고, 산정기준을 개선함. ▲둘째, 익명신고를 도입함. ▲셋째,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을 정부예산으로 지급함. - 아울러,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와 관련한 금융위·금감원·거래소 간 협업체계를 강화함. -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안은 ’23.12.14일(목)부터 ’24.1.8일(월)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임. <참고> 1.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2.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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