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13.(수)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고, 통합계좌(Omnibus Account) 명의자의 최종 투자자별 투자내역 보고 의무가 완화되는 등 외국인의 국내 투자 접근성이 제고된다고 밝혔다. - 발표 후 정부와 유관기관은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제도 구현에 필요한 전산 개발을 진행하였으며, 예고대로 내일부터(12.14.)제도개선 내용이 시행됨. - 정부와 유관기관은 내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의 시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당분간 “유관기관 합동 점검반”을 운영하고, 「외국인 투자 제도 안내서」도 업데이트 할 예정임. - 특히, 결산배당 절차 개선과 관련하여 ①개선된 절차 운용이 가능하도록 이미 정관을 정비한 상장사(636개)들이 정비된 정관의 취지대로 결산배당절차를 운용하도록 독려하고, ②아직 정관을 개정하지 않은 상장사도 정관개정을 통해 배당절차 개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 안내할 계획임. <참고>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관련 제도개선 과제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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