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투자조건부 융자, 벤처기금(펀드)의 투자목적회사 요건 등을 구체화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12.12.(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투자조건부 융자, 벤처기금(펀드)의 투자목적회사 설립,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이 제도화되면서 민간 투자재원이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자금으로 활발히 유입될 수 있는 새로운 토대가 마련됨. - 아울러, 창업투자회사의 명칭을 ‘벤처투자회사’로 변경하고, 인수합병(M&A) 기금(펀드)의 신주 투자의무 폐지, 상장주식 투자제한 완화와 같은 벤처투자 규제 개선도 12월 21일부터 시행됨. -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이 벤처투자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배포할 예정임. <참고> 1. 투자조건부 융자 개요 2. 투자목적회사 개요 3. 조건부지분전환계약 개요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