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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자금 통로 넓힌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벤처정책관 벤처투자과 2023.12.12 5p 보도자료

중소벤처기업부는 투자조건부 융자, 벤처기금(펀드)의 투자목적회사 요건 등을 구체화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12.12.(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투자조건부 융자, 벤처기금(펀드)의 투자목적회사 설립,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이 제도화되면서 민간 투자재원이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자금으로 활발히 유입될 수 있는 새로운 토대가 마련됨. - 아울러, 창업투자회사의 명칭을 ‘벤처투자회사’로 변경하고, 인수합병(M&A) 기금(펀드)의 신주 투자의무 폐지, 상장주식 투자제한 완화와 같은 벤처투자 규제 개선도 12월 21일부터 시행됨. -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이 벤처투자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배포할 예정임. <참고> 1. 투자조건부 융자 개요 2. 투자목적회사 개요 3. 조건부지분전환계약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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