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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사육 포기한 곰 4마리 제주에 보금자리 마련… 곰사육 종식 협약 후 첫 사례
환경부 자연보전국 생물다양성과 2023.12.14 3p 보도자료

환경부는 사육을 포기한 곰 4마리를 12.15.(목) 제주 자연생태공원 내 반달가슴곰 생태학습장으로 이송하여 보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곰 이송은 ’25년까지 곰 사육을 종식하기로 지난해 1월 곰 사육 종식 협약 이후, 곰 사육을 종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육곰을 보호시설로 이송하는 최초 사례임. - 환경부는 ’26년부터 곰 사육이 완전히 종식될 수 있도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곰 사육 금지를 법제화하고, △남은 사육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육곰 보호시설을 ’25년 말까지 구례군, 서천군에 건립함. - 아울러 △사육곰 보호시설에 곰을 이송하는 전 과정을 지원하며, 보호시설을 세심하게 관리할 계획임. <붙임> 제주 자연생태공원 내 반달가슴곰 보호시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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