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12.(화) 국무회의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어 공포일인 12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은 금융위원회가 기업의 지정감사 부담완화 등을 위하여 금년 6월 발표한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에 따른 정책과제를 법제화하고,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한 것임. -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 관리제도 도입시기를 5년간 유예,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 중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를 폐지, 표준감사시간 심의기구의 중립성을 강화, 거래소 내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가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대한 지정감사인과 회사 간 중립적인 조정기구로 활동 등이 주요내용임. - 또한, 동 개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포함하여 지난 9월 규정변경예고되었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도 12.13.(수)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되어 개정시행령과 함께 동시 시행함. <참고> 1. 6월 12일 발표된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 제도개선 진행상황 2. 주요 용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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