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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회계제도 보완을 통해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이 완화됩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기업회계팀 2023.12.13 5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12.12.(화) 국무회의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어 공포일인 12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은 금융위원회가 기업의 지정감사 부담완화 등을 위하여 금년 6월 발표한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에 따른 정책과제를 법제화하고,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한 것임. -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 관리제도 도입시기를 5년간 유예,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 중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를 폐지, 표준감사시간 심의기구의 중립성을 강화, 거래소 내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가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대한 지정감사인과 회사 간 중립적인 조정기구로 활동 등이 주요내용임. - 또한, 동 개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포함하여 지난 9월 규정변경예고되었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도 12.13.(수)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되어 개정시행령과 함께 동시 시행함. <참고> 1. 6월 12일 발표된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 제도개선 진행상황 2. 주요 용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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