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13.(수) 개최된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현행 금융지주회사법령은 금융지주그룹의 건전성 유지 및 자회사등 간 위험 전이 방지를 위해 은행지주의 자회사등 간 신용공여한도를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이내로 설정하고 있음. - 다만,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의 경우 해외 진출 초기에 신용도 미흡, 담보 부족 등으로 인해 현지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자회사등 간 신용공여 한도 규제로 인해 국내 계열사로부터의 자금조달에도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 이에 금번 개정을 통해 은행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경우 자회사등 간 신용공여 한도를 일정기간 추가 부여(10%p 이내)하기로 하였음.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