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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23~’27) 수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기관정책과 2023.12.15 82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12.14.(목) 제14차 국가환자안전위원회에서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23~2027)을 심의·의결하여 확정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환자안전법」에 근거하여 환자안전관리체계 구축과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해 환자안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음. - 이번 제2차 종합계획은 ‘확산기’로 기존에 구축된 인프라를 강화하고, 환자안전문화를 확산·정착시키는데 중점을 두었고, 이를 위해,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을 보호하고 의료 질 향상에 기여’를 비전으로, ①대국민 환자안전 인식 강화, ②실효적 사고 예방체계 구축, ③최적의 환자안전 기반 확보를핵심 목표로 설정하였음. - 이번 5개년 종합계획을 통해 환자와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 참여를 확대하는 등 국민참여를 활성화하고, 보건의료인에 대한 교육 및 안전 체계를 정립하는 등 보건의료기관 역량을 강화할 예정임. - 이와 함께, 지원체계를 확충하는 등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대 추진전략과 7대 핵심과제를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