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3.12.18(월)부터 ‘24.1.19(금)까지 전국행정복지센터에서 등유ㆍ액화석유가스(LPG)를 이용하여 난방을 하는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등유ㆍLPG 난방비 지원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 대상 가구는 등유ㆍLPG보일러를 이용해 난방을 하는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가구이며, ’23년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지원금 중 연료비를 지원 받은 가구 또는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거나,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됨. - 지원이 결정되는 가구에는 가구당 최대 59만2천원을 카드형태로 지원하며, ‘23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은 가구의 경우 59만2천원에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 받게 됨. *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등유ㆍLPG 지원사업 콜센터(1670-0205) <붙임> 2023년도 취약계층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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