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2.15.(금)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보완방안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의 의료접근성 강화와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고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마련되었음. - 이번 보완방안 시행으로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예외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는 취약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가 추가되었음. <붙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현장 간담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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