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2.19.(화),「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전담반(TF)」를 개최하여 소규모 태양광 사업의 전력계통 무제한접속 제도 개편방안과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하였다. - 전담반(TF)에서는 전력계통 부담과 비효율적 계통투자를 야기하고 있는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전력계통 접속보장제도”를 일정 유예기간 부여 후 종료하기로 함. - 소규모 접속보장제도에 따라 현재 소규모 재생에너지에 대해 계통접속을 보장해주고, 발전사업자가 부담해야하는 공용배전설비 보강 비용을 한전이 부담해주고 있음. - 이에 앞으로는 계통접속과 계통운영여건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재생에너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소규모 접속보장제도를 단계적으로 종료하기로 함. - 한전은 향후 의견수렴 등 내부 절차를 거쳐 1월 말 전기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제도개편을 확정할 계획임. <참고> 1.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접속보장제도 개편방안 2. 신재생 감사 사업관리 분야 후속조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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