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2.19.(화), 섬유·의류 업계, 관계부처, 전문기관과 함께 「제5차 통상현안대응반」 회의를 섬유산업연합회에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회의에서는 최근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의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UFLPA)(‘22.6월 시행), 「EU 시장에서의 강제노동 결부 상품의 금지에 관한 규정안」(’22.9월 발표), 「공급망실사 지침안」(’23.12월 잠정합의) 등의 대응 내용을 다룸. - 회의에 참석한 전문기관은 주요국의 통상과 노동이슈를 연계한 정책 추진이 우리 국내 소재 섬유·의류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나, 개도국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향후 주요국의 노동·통상정책 방향을 주시하며 면밀하게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 산업통상자원부는 미·유럽연합등 주요국이 연이어 노동·통상 관련 입법 등을 추진하고 있는바, 이로 인해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였으며, 향후에도 주요 산업별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안 점검을 할 것이라고 밝힘.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