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12.20.(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회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6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심의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과학기술 분야별 중장기 정책 및 기술확보 전략, 국가연구개발 제도 개선 등의 안건을 심의하고 있음. - (심의·의결 안건) ▲ 제5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23~’27)(안) ▲ 제4차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기본계획(안) ▲ 제2차 치안 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24~’28)(안) ▲ 국가전략기술 인재확보 전략(안) ▲ 국가전략기술 선정(안) 등 6건임.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이번에 확정된 ‘23년도 제도개선(안)은 ’24년부터 연구현장에 시행되며,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혁신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을 개정하고, 연구개발제도 (혁신법) 교육과정 운영, 주요 제도개선 사항 설명회 등을 통해 연구현장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힘. <참고> 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회 심의회의 개최계획 2. 제5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23~’27)(안) 3. 제4차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기본계획(안) 4. 제2차 치안 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24~’28)(안) 5. 국가전략기술 인재확보 전략(안) 6. 국가전략기술 선정(안) 7.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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