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12.18.(월) 제4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지역상권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2023년~2025년)」을 발표했다. - 이번 종합계획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역상권 정책방향, 지원전략 등을 제시한 최초 종합계획으로서, 시·도는 이를 반영하여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 중소벤처기업부는 종합계획을 통해 ‘▲전통시장 중심에서 지역의 모든 상권으로 정책대상 확대,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과감한 권한 이양, ▲정부주도에서 상권주체와 민간주도로 지원전략 변화, ▲지역사회와 공존·상호발전하는 상권’을 새로운 정책 체계(패러다임)를 제시하였음. - 4대 전략으로 ‘①지역가치를 경험하는 매력적인 상권창출, ②지속가능한 상권 생태계 조성, ③지역과 공존·발전하는 상권, ④상생하는 상권’을 마련하였으며, ▲지역상권 활성화사업의 추진체계 개편, ▲관련법·제도 정비 등 기반을 구축하여 뒷받침할 예정임. <참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 (2023년~2025년) 개요 <별첨>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 (2023년~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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