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2.18.(월) 납품대금(하도급대금) 연동 확산에 기여한 우수기업 및 유공자를 포상하고 모범사례를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 이 자리에서 두 부처는 연동계약 체결 및 실제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연동실적 등이 우수한 기업과 연동제 관련 업무유공자를 포상하였으며, 동행기업 1만개사 모집기념, 모범사례 공유 자리도 마련하였음. -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장과 주기적으로 소통하며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정책 수요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직권조사 등 현장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힘. - 공정거래위원회는 연내 자동차, 금형제조 등 주요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여 연동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하도급분야 상생 모범업체 선정시 연동 실적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힘. <붙임> 1. 모범사례 주요내용 2. 우수기업 및 유공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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