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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외국인투자 안보심의제도 개선 관련 의견을 구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 투자정책과 2023.12.20 1p 정책해설자료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을 12.20.(수)부터 입법예고 한다. - 금번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은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과 투자당사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추진함. - 주요 개정사항은 네 가지로 안보심의 제도 개시 사유 구체화, 행정청의 직권심의 근거 명확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시행(‘23.7월)에 따른 안보심의 대상 보완 및 안보심의 절차 합리화임. - 아울러 타 법령상 유사 심의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안보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간이심의절차 근거를 마련하여 투자당사자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돕고 부담도 최소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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