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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건설엔지니어링, 더욱 젊고 스마트하게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혁신과 2023.12.20 3p 정책해설자료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의 개정안이 12.28.(목) 시행된다고 밝혔다. -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22.7월) 이후로 현장에서의 BIM 적용은 확대 되어 왔으나, 설계사 선정을 위한 평가 시 기술인들의 BIM 설계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가 없어 설계사의 BIM 수행 능력을 판단하기 어려웠음. - 이에 국토부는 종합심사낙찰제의 평가항목에 ‘BIM 등 스마트 건설 기술인 역량‘을 신설하여, 기술인의 BIM 역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중·소규모 설계용역의 낙찰률을 83% 이상에서 85.5% 이상이 되도록 현실화함.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설엔지니어링 산업구조의 혁신과 발전을 이끌어 내겠다고 밝힘. <참고> 관련 행정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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