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개정안이 12.20.(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기업활력법 개정안은 디지털 전환, 공급망 재편및 환율·금리 불확실성 등에 따른 한계기업 증가 등 복합 위기 아래에서 우리 기업의 신속하고 선제적인 사업재편 촉진을 위해 발의됨. - (주요 내용) ① ’24.8.12 일몰 예정인 현행법을 상시법으로 전환 ② 공급망안정 목적의 사업재편을 신설 ③ 상법 절차 간소화 및 공정거래법 규제 유예 등 특례 적용범위 디지털 전환·탄소중립·공급망 안정으로 확대 ④ 사업재편 협력 생태계 강화 등임. -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재편 성과 촉진을 위해, 하위 법령을 차질없이 준비하는 한편, 경제단체·금융기관 등 민간과의 협력체계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붙임>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추진 경과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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