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섬유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업계와 소통
국가기술표준원 2023.12.21 3p 정책해설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2.21.(목) 섬유제품 제조·유통업계 관계자 70여명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해 5종의 섬유제품(가정용·유아용·아동용 섬유제품, 가죽제품, 어린이용 가죽제품)을 안전관리대상품목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음. - 이날 설명회에서는 섬유업계 안전관리 현황을 공유하고, 업계 자율적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하였음. - 국표원은 제품안전에 대해 기업 스스로 품질관리 등 제품안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도 규제개선과 제품안전 기반조성 등을 통해 기업의 자율적인 제품안전 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힘. <붙임> 1. 설명회 개요 2. 「섬유제품 유해물질 안전관리 시스템 」사업 개요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