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2.21.(목) 제138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안) 등 상정 안건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은 경제자유구역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매 5년마다 수립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임. - (주요 내용) ① 경제자유구역의 무분별한 지정 확대 방지 및 민간 투자수요적기 반영 위해 수요기반 총량관리제 운영 ② 기존 5~6년 주기의 일괄공모 방식에서 수시지정 방식으로 전환 ③ 지자체의 개발계획 변경권한 확대 등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확대 ④ 첨단·핵심전략산업의 유치 확대를 위해 경제자유구역별 차별화 전략을 수립·지원 ⑤ 외국인력 비자제도 개선 등 인센티브 강화를 추진 ⑥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산학연 협업 촉진 및 첨단·핵심전략산업 R&D 지원 등을 추진 ⑦ 경제자유구역청의 역할 확대 및 중앙·지방 협력 체계 강화 등임. -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이 과감한 규제혁신과 투자 인센티브 확대, 산업?지역 정책과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이 가장 매력적이고 역동적인 투자처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힘. <붙임> 1.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안) 2. 경자구역 내 외국교육·연구기관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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