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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체계적인 고령화 대응을 위한 ‘고령친화도시’ 제도 도입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과 2023.12.20 1p 정책해설자료

보건복지부는 12.20.(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법률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고령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지역을 ‘고령친화도시’로 지정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음. - 법에서 정하는 ‘고령친화도시’란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함. - 앞으로 2년간의 제도 도입 준비과정을 거칠 예정이며,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GNAFCC)」, 80여 개지자체가 시행 중인 관련 조례 등 국내·외 사례에 대한 분석을 거쳐 구체적인 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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