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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서비스정책과 2023.12.20 1p 정책해설자료

고용노동부는 12.20.(수) 국회 본회의에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업소개사업을 이용하는 구직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직업소개사업자(법인의 임원 포함)에게만 적용되는 직업소개사업의 겸업 금지 의무를 종사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임. - 고용노동부는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번에 개정되는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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