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21.(목) 요금제·단말기 선택권 확대, 제도 개선 등을 통해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발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등의 후속조치로 통신서비스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이통3사의 순차적인 이동전화 단말 종류에 따른 요금제 가입 제한 폐지, △재난지역 내 주거시설 피해 주민에 대한 유선통신·방송 서비스 해지 위약금 면제, △이동전화 선택약정 할인(25% 요금할인) 사전예약제 도입 등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 < 5G 요금제 개편 주요내용 > ▲ 1차개편, ’22.7월) 이용자 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고려한 중간 요금제 신설 ▲ (2차개편, ’23.3월) 5G 요금제 중간 구간 데이터 제공량 세분화 SKT 37~99GB구간 4종, KT 50~90GB구간 3종, LGU+ 50~125GB구간 4종 신설 ▲(알뜰폰) 중간구간에서도 30~40% 저렴한 5G 요금제 출시, LTE 0원 요금제(가입 첫 6개월간 요금 0원)도 등장 - 현재 14개 이상의 알뜰폰 사업자에서 215종(’23.11월 알뜰폰 허브에 등록된 요금제 기준)이상의 알뜰폰 5G 요금제 출시 ▲(선납형 온라인 요금제) 최저 3만원으로 시작하며, 데이터 제공량을 매월 필요한만큼 선택하고,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남을 경우 요금제를 자유롭게 변경하여 잔여 요금을 환불 받을 수 있는 요금제 16종 출시(LGU+) -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는한편, 3만원대 5G 요금제 신설, 중저가 단말 출시 확대, 알뜰폰 요금제 출시 유도 등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해나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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