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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요금제·단말기 선택권 확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통신정책관 통신이용제도과 2023.12.21 5p 정책해설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21.(목) 요금제·단말기 선택권 확대, 제도 개선 등을 통해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발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등의 후속조치로 통신서비스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이통3사의 순차적인 이동전화 단말 종류에 따른 요금제 가입 제한 폐지, △재난지역 내 주거시설 피해 주민에 대한 유선통신·방송 서비스 해지 위약금 면제, △이동전화 선택약정 할인(25% 요금할인) 사전예약제 도입 등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 < 5G 요금제 개편 주요내용 > ▲ 1차개편, ’22.7월) 이용자 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고려한 중간 요금제 신설 ▲ (2차개편, ’23.3월) 5G 요금제 중간 구간 데이터 제공량 세분화 SKT 37~99GB구간 4종, KT 50~90GB구간 3종, LGU+ 50~125GB구간 4종 신설 ▲(알뜰폰) 중간구간에서도 30~40% 저렴한 5G 요금제 출시, LTE 0원 요금제(가입 첫 6개월간 요금 0원)도 등장 - 현재 14개 이상의 알뜰폰 사업자에서 215종(’23.11월 알뜰폰 허브에 등록된 요금제 기준)이상의 알뜰폰 5G 요금제 출시 ▲(선납형 온라인 요금제) 최저 3만원으로 시작하며, 데이터 제공량을 매월 필요한만큼 선택하고,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남을 경우 요금제를 자유롭게 변경하여 잔여 요금을 환불 받을 수 있는 요금제 16종 출시(LGU+) -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는한편, 3만원대 5G 요금제 신설, 중저가 단말 출시 확대, 알뜰폰 요금제 출시 유도 등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해나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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