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2.21.(목) 「제4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방안, 규제개선 성과 및 내년도 정책금융 지원계획을 심의하였다. - 먼저, 정부는 ’23.7월에 선정한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신속히 조성하여 기업의 적기 투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①기반시설 구축 지원, ②생태계 조성, ③규제 해소 등 3대 지원방향을 제시하였음. - 정부는 용인 특화단지에 ‘36년까지 LNG로 3GW, 나머지 7GW 이상은 ’37년 이후 장거리 송전선로를 통해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제정하여 전력망 적기건설을 위한 국가 지원체계 도입도 추진함. - 한편, 반도체 국가전략회의(6.8) 계기에 산업부-국조실 공조하에 발굴한, 불합리한 안전·환경 규제(6건)와 투자·연구 저해 규제(5건) 등 총 11건 규제를 개선하였고, 그 결과 1,251억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었음. - 마지막으로, 첨단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내년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4개 산업 대상으로 14.7조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할 예정임. <붙임> 제4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안건 주요 내용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