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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근무 의료기관에 구애받지 않는 공유형 필수의료인력 운영체계 도입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과 2023.12.21 4p 정책해설자료

보건복지부는 12.21.(목) 경상북도에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대구·경북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필수의료 패키지’ 중에서 지역 현장의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의사인력 운영체계 혁신방안과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다양한 의료서비스 공급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였음. - 먼저, 의사가 의료기관의 경계를 넘어 환자가 있는 현장으로 이동하여 진료할 수 있는 환자 중심의‘공유형 인력 운영체계’를 도입함. - 이를 위해 의사의 다기관 진료에 따른 보상체계 및 지불방식 개선, 관리책임 명확화 등의 제도를 개선하여 이를 뒷받침할 계획임. - 공유형 진료체계의 선도모델로서 ▲지역의 분만 의원과 고위험 분만시설을 갖춘 종합병원 간의 분만진료 협력모형 ▲국립대병원 등 권역 책임의료기관이나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가 중증진료 공백이 있는 지역병원에 주기적 파견을 가서 진료하는 모형 등 쌍방향 인력 공유 구조를 활성화할 계획임. <붙임>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대구·경북지역 간담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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