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12.22.(금) 밝혔다. -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은 사이버몰(CM)을 통한 보험판매 시 해피콜 절차합리화, 손해사정서의 정정·보완 시 서면 외 전자문서도 허용, 新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정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23.12.22.~’24.1.2.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함. - (주요 내용) ① 개인이 사이버몰을 통해 보험을 가입할 때는 해피콜을 생략 ② 서면 외에도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도 손해사정서의 보정 등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할 예정 ③ ’23년부터 신 회계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제도정비가 필요한사항을 반영 등임. - 개정안 전문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 정책마당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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