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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청정수소 생산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 2023.12.26 2p 정책해설자료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청정수소 생산세액공제(45V) 잠정 가이던스를 12.22.(금) 발표하였다. - 잠정 가이던스는 ‘수명 주기 온실가스 배출량’, ‘적격 청정수소’, ‘적격 청정수소 생산시설’ 등 법령의 주요 용어의 정의와 수소 생산 공정의 배출량에 따른 4단계의 청정수소 생산세액공제를 담고 있음. - 세액공제는 2033년 이전에 착공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수소 생산시설이 가동되는 날부터 10년간 적용되며, 수명 주기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본적으로 45VH2-GREET 모델에 따라 결정됨. - 또한, 에너지 속성 인증서(Energy Attribute Certificate, EAC)의 경우 추가성, 지리적 상관성, 시간적상관성 등 3개 원칙을 만족해야 함. - 미국 재무부의 금번 발표를 통해 국내 기업들은 청정수소 생산 세액공제의 요건 및 수소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모델 등에 대해 파악된 내용을 바탕으로 세액공제 여부를 분석하고, 미국 내 청정수소 프로젝트 추진을 더욱 본격화해나갈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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