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영진 1차관은 12.26.(화) 대구성서산단 입주기업과 함께 “대구성서산단 입주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산업단지의 발전방안을 공유하였다. -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산업단지 혁신을 위한 규제혁파 방안이 소개되어 민간 주도의 산단 혁신에 대한 기업인들의 공감대를 조성하고, 산단 입주기업들의 경영활동 장애요인 해소 방안도 논의됨. - 주요 논의사항은 △구조고도화 사업 확대, △산단 내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존) 지정 요청, △산업단지 대상연구개발(R&D) 지원 강화, △입주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지원 확대 등으로 다양함. - 현재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의 이행을 위한 산업집적법 개정안이 지난 12.8일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24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임. <참고> 대구성서산단 입주기업 규제개혁 간담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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