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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책임준비금 및 지급여력비율 관련 제도가 개선됩니다
금융감독원 2023.12.26 4p 정책해설자료

금융감독원은 12.26.(화), 보험회사 간 비교가능성 제고 및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 보험부채 시가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책임준비금 및 지급여력제도와 관련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발표(’23.6월) 이후 간담회 등을 통해 제기된 감독회계 관련 이슈사항을 반영하여 책임준비금 산출을 위한 세부 기준을 보완하였음. - 보험회사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간편법 적용기준을 추가하고, 지급여력비율이 회사별 리스크를 보다 정교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리스크 측정방식을 개선하는 등 지급여력제도(K-ICS)도 정비함. - ‘실손의료보험의 계리적가정 적용기준’, ‘무저해지 보험의 해약률가정산출기준’ 등 기제시한 가이드라인(’23.5.31 기배포한 보도자료 참고)의 내용도 동 시행세칙 개정내용에 포함됨. <참고>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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