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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민생보호를 위한 은행권 이중 안전망(예방-배상) 구축
금융감독원 2023.12.27 8p 정책해설자료

금융감독원은 12.26.(화) 민생보호를 위한 은행권 이중 안전망(예방-배상)을 구축하였다고 밝혔다. - 지난 ’23.10.5. 금융감독원과 19개 은행은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FDS 시행과 사고피해에 대한 자율배상 기준(「비대면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의 이행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음. - 이를 통해 은행은 민생침해 금융범죄 관련 사고예방과 적극 배상을 통해 민생을 보호하는 이중 안전망 체계를 구축하였음. - 은행은 ’24년 1월 1일부터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자율배상을 개시할 예정임. - 피해발생 본인계좌가 있는 은행에 ①배상 신청이 가능하며, 은행의 ②사고조사(피해사실 및 피해환급금액 확인 등), ③책임분담기준에 따른 배상비율 결정, ④배상금액 지급 순으로 배상절차가 진행됨. - 금융감독원은 ’24.1.1.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활용한 국내은행의 자율배상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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