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2.27.(수)부터 임금, 연장근로수당 자동계산 등 이용자 편의성이 대폭 강화된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 2021년 11월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면서 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의 노무관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해 왔으나, 부족한 기능들이 있어 활용도가 높지 않았음. - 이에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난 5월부터 프로그램 개선에 착수, 대폭적인 기능 보강을 하고 공인노무사회, 보험사무대행기관 등의 검증까지 마쳤음. - 앞으로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이나 세금·사회보험료 계산, 출퇴근 기록관리 프로그램(11.13.부터 서비스 개시)과 연계한 임금 자동 계산 등이 가능해져 사업주들의 편의성이 크게 높아지고 근로자도 본인의 임금 내역 확인이 더욱 쉬워질 전망임. <붙임> 1. 임금명세서 작성프로그램 설치 방법 2. 임금명세서 교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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