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2.27.(수), 대용량 향수 수요 증가, 여행자 편의 등을 감안,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4.1.1(월) 0시부터 해외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중 향수 면세한도를 60밀리리터(mL)에서 100밀리리터(mL)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 내년 1월 1일부터 입국하는 해외여행자는 향수에 대해 100밀리리터까지 면세를 적용받게 되며, 종전에는 60밀리리터를 초과하는 향수를 반입시 과세되어 불편이 있었는데 이번에 100밀리리터로 면세가 확대됨에 따라 여행자의 편의가 증진될 것임. - 이번 개정으로 용량 대비 가격이 저렴한 대용량 향수와 다양한 세트상품(예시: 50mL 2개, 30mL 3개 등)을 면세로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면세가 가능한 신제품 출시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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