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2.27.(수)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지정을 위한 공모절차를 개시하였다. - 바이오 분야 특화단지 지정을 희망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광역 시·도지사, 전략산업 등 관련 기업은 ’24.2.29일(18시)까지 특화단지 육성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산업부는 공모를 통해 접수된 서류를 중심으로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인프라·인력 등 첨단전략산업 성장 기반 확보 가능성, 첨단전략산업 및 지역산업 동반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국무총리 주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4년 상반기 중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할 계획임. - 아울러 2024년 1월 중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여 바이오 분야 특화단지 지정요건·절차, 육성계획서 작성 지침 등에 대해 안내하고, 질의응답 시간 등을 가질 예정임. <참고> 1.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고 계획(안) 2. 바이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설명회 개최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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