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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50년까지 하수찌꺼기 등 유기성폐자원 80% 바이오가스로 생산한다
환경부 물관리정책실 물환경정책관 생활하수과 2023.12.28 5p 정책해설자료

환경부는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12.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바이오가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바이오가스 생산 민간 의무생산자로 돼지 사육두수 2만 5천두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자,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처리용량 200㎥/일 이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자, 연간 1천톤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로 정했음. - 다음으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을 정했으며, 공공은 2025년 50%를 시작으로, 2045년부터 80%의 목표가 부여되며, 민간 의무생산자의 생산목표율은 2026년 10%를 시작으로, 2050년부터 80%가 부여됨. <붙임> 1. 바이오가스법 주요 내용 2. 바이오가스법 하위법령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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