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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24년 1월 5일부터 선박안전관리사 자격 제도 도입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안전정책과 2023.12.28 2p 정책해설자료

해양수산부는 12.28.(목) ‘제2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계획’을 시험 위탁·운영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을 통해 공고하였다. - 제2회 선박안전관리사 필기시험은 ’24.3.30. 부산(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인천(해사고등학교), 목포(해양대학교)에서 실시하고, 면접시험은 4.6.(토) 부산·인천(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실시할 예정임. - 선박안전관리사는 선박의 대형화, 친환경·첨단화에 따라 해사분야 안전관리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새롭게 도입된 국가전문자격증으로, 1∼3급으로 구분됨. - 「해사안전법」의 개정에 따라, 선박·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여 시행해야 하는 선박소유자는 ’24년 1월 5일부터 선박·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참고> 선박안전관리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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