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27.(수) 열린 제23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회사 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이하 해외진출규정)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23.7.17.,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의 후속조치임. - (주요 개정 내용) ① 역외금융회사 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시 사전신고 의무를 사후보고로 전환 ② 출자요청(Capital Call) 방식의 역외금융회사 투자에 대한 특례 신설 ③ 금융업권법과의 중복 신고·보고부담 해소 방안 등임. - 이번 개정안은 ’24.1.2.(화) 시행될 예정임.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