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연결내부회계 대상범위 판단기준을 명확히한다고 12.28.(목) 밝혔다.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 제정) 경영진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모범규준 등을 보완하여 규정화하였음. -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에 대표이사 등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보고할 때 따라야 할 기준 등을 업무절차별로 제시하여 향후회사의 평가·보고, 외부감사 및 감리시 준거기준으로 활용하게됨. - 평가·보고 기준은 ’24.1.1일부터 적용하되, 실무부담을 고려하여 1년간 기존 모범규준도 사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둠. - (연결내부회계 대상범위 선정 가이드라인 마련) ’23년부터 자산 2조원이상 상장회사를 시작으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평가?보고 대상범위 선정 지침이 없어 혼란이 있었음. - 연결내부회계 평가·보고 대상 범위 선정절차를 3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양적·질적 판단기준과 함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여 실무적용의 어려움을 해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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